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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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147 |
| 정보 수정일 | 2026.07.03 |
| 서비스ID | 628000000151 |
지원대상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강화군, 옹진군 농정부서 문의
-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ㅇ신청인 제출서류
-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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