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인천광역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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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298 |
| 정보 수정일 | 2026.07.14 |
| 서비스ID | 628000000143 |
지원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
- - 방문 신청 : 인천 톨게이트(☎032-718-2190), 남인천 톨게이트(☎032-718-2191)
- - 방문 및 전화 신청 : 하이원(☎1899-6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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