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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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76 |
| 정보 수정일 | 2026.07.03 |
| 서비스ID | 628000000142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별지1호
- 별지2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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