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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긴급복지 지원

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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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934
정보 수정일2026.07.03
서비스ID628000000123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32-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긴급복지지원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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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0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28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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