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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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64 |
| 정보 수정일 | 2026.07.14 |
| 서비스ID | 628000000109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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