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74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26000000114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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