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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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03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570000000140 |
지원대상
-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 〇 지원범위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〇 제출서류(공통)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 〇 추가(해당자)
-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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