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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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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478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570000000118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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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70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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