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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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45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569000000396 |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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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문의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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