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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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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문화·환경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220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569000000228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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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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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6900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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