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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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220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69000000228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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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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