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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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90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58000000108 |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042-840-35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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