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북도 증평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92 |
| 정보 수정일 | 2026.10.24 |
| 서비스ID | 557000000250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 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가 민원·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이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충청북도 증평군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가정위탁 양육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이 서비스(돌봄)·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