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광주시)
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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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992 |
| 정보 수정일 | 2026.09.11 |
| 서비스ID | 554000000205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 다태임신 :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 *2026년부터 신규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접수
신청기한
2026.01.01~2036.12.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 임신확인서(다태아 확인)
- -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 - 임산부 통장사본
-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
문의처
광주시보건소/031-760-242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4)||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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