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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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1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5300000059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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