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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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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56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553000000590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통장사본(본인 '여성'명의)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301||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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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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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5300000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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