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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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9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53000000589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떡전골로 72-3 리치프라자 2층)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e-보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시술확인서
- 2. 처방전(병원발급)
- 3. 약제비 상세내역(약국발급,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
- 4. 통장사본(신청자-여성명의)
문의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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