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03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553000000588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동탄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신청서(화성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문의처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5085||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89-437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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