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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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05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53000000579 |
지원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 산후체조, 좌욕
-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 감염 예방관리
-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① 산모신분증
-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301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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