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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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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913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553000000117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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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53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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