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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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8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553000000111 |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 지원금액
-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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