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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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841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553000000107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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