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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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44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553000000106 |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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