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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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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644
정보 수정일2026.10.28
서비스ID553000000106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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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53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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