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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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40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46000000105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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