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경상남도 하동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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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95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44000000129 |
지원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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