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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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2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43000000120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6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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