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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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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육·교육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27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543000000120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6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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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43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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