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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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04 |
| 정보 수정일 | 2026.09.18 |
| 서비스ID | 542000000651 |
지원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방법
- - 정부24온라인 신청
-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
-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인구정책담당/055-670-270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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