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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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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167
정보 수정일2026.05.11
서비스ID542000000126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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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42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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