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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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67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542000000126 |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 등본 1부 : 신청자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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