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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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80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54200000011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보훈명예수당
- - 국가보훈대상자 등
- * 신청인 제출서류: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신청인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사본
- 2. 사망위로금
- *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문의처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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