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함안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35 |
| 정보 수정일 | 2026.02.06 |
| 서비스ID | 540000000593 |
지원대상
함안군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방법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문의처
안전총괄과/055-580-27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출산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함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함안정착 청년통장
경상남도 함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예방접종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경상남도 함안군이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가정 효도수당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