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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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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경상남도 양산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022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538000000116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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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38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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