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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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22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538000000116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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