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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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11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538000000106 |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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