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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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76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537000000210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5천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5천원 지원
- 4. 지원조건(어린이집)
-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5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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