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경상남도 거제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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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70 |
| 정보 수정일 | 2026.07.21 |
| 서비스ID | 537000000145 |
지원대상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청방법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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