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66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537000000136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1인, 월 20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신청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65
온라인 신청
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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