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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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04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37000000121 |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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