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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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47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36000000102 |
지원대상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신청방법
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704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암관리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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