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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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50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535000000175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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