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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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64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533000000116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 2. 아동명의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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