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69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31000000133 |
지원대상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 지원내용
-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 치료기간
-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 유의사항
-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부부신분증, (방문시)미방문 배우자의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 (주소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부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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