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528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31000000132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
- - 처방전
-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 여성 통장사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같은 분야 서비스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