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경상북도 울릉군이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45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526000000126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신청방법
산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2. 부부 신분증
-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 4.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5.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6.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54-790-68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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