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경상북도 울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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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02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526000000105 |
지원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 임대인 통장사본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90-629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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