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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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64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524000000182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신청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10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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