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민 안전보험
경상북도 예천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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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9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523000000562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군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전동가위 보상)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가위 보상) 2,000만원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만원
- 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1,000만원
신청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80234&q=%eb%b3%b4%ed%97%98&t=title
- ▣ 처리절차
- 접 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 ([붙임2,3]참고)
- 공제금 지급절차 (*처리절차 : 사고자 본인 직접 서류 우편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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