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경상북도 예천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42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523000000561 |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기타
-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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