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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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79 |
| 정보 수정일 | 2026.08.08 |
| 서비스ID | 523000000139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 한합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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