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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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93 |
| 정보 수정일 | 2026.08.08 |
| 서비스ID | 523000000136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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