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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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83 |
| 정보 수정일 | 2026.08.08 |
| 서비스ID | 523000000135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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