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칠곡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lofa.or.kr/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86 |
| 정보 수정일 | 2026.04.29 |
| 서비스ID | 522000000294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신청방법
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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