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경상북도 고령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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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88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520000000103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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